Since 2009년
2016년 7월 1일 부터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적용 부위 PFM 보철수복(분리형 식립재료 사용)
급여 범위 1인 평생 2개 인정
본인 부담율 50% (건강보험 가입자)